제목 | 청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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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내용 |
청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확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에서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 - 청주시 보건소는 2016년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는 산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시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4인가구 기준 9만8,557원)에서 중위소득 80%이하(10만8,551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기간은 한 아이의 경우 10일, 쌍생아는 15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보건소(☎201-3163),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201-3259) |
파일 | |
작성일 | 2016-01-12 20: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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