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222억 7,7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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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222억 7,700만원 부과
- 전년 대비 13억 1,300만원 증가(6.3%↑증가) - 청주시는 지난 1을 기준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에 222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만1,363건 209억6,400만원에 비해 건수는 9,055건(5.3%), 금액은 13억1,300만원(6.3%)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요인은 고급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등록이 1만대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는 전체 부과 건수의 96%(17만3,136대)와 부과액의 99%(221억4,700만원)차지했다. 이는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지난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미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12월은 연말 수납업무가 집중되므로 납부일을 미리 챙겨야 가산금(3%)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상당구☎ 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청주시의 주요 재원으로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납부가 시정발전과 직결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201-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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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11 17: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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