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417-5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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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지 |
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양리 417-5번지 2. 분묘기수 : 5기 무연고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대한불교고당사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 고 인 : 우성배, 010-5466-1135 9. 신 고 처 : 보광 상포사 010-5461-31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8번길 21-7 10.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 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 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1. 기 타: 동 지번내에 추가 분묘발생 시 본 공 고로 갈음함. 2022년 11월 22일 유·무연 분묘이장 전문업체: 보광 상포사 010-5461-3190 |
파일 |
분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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