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차)분묘개장공고-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서울일보2014년9월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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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 |
내용 |
- 분묘개장공고 1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 산 37-27 나. 분묘기수 : 9기 2.개장의 사유: 재배시험표지조성사업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4.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고당사(구. 천국사) 5.안치기간: 10년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승보,제적등본 등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8.공고인: 충주산림조합 (0 4 3 - 8 5 0 - 3 3 2 8) 9.위 대리인: 충북 충주시 봉방동 117-5 탄금산업 ☎ 0 8 0 - 6 7 8 - 4 4 4 4 ☎ 0 4 3 ) 8 4 7 - 4 4 4 5 ☎ 0 1 0 - 9 4 2 6 - 0 3 6 3 # 위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9월 2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탄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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