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
---|---|
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노희주 |
연락처 | 043-201-3160 |
내용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 |
작성일 | 2023-01-27 15:18:08 |
수정일 | 2023년 01월 27일 15시 20분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허용 시험안내(해군 제280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등 |
---|---|
다음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