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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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윤광구 |
연락처 | 043-201-2533 |
내용 |
1.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3489(2021. 10. 29.)호 및 충청북도 건축문화과-21475(20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방역체계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이 2021. 11. 1일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3. 구청 및 읍·면에서는 관내 공사 중인 건축현장 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가 PCR검사 음성 판정결과를 확인하는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행정명령 > □ (기 간) - 2021. 11. 1.(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대 상) 건축현장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 (내 용) 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PCR검사 실시(우리도 행정명령 붙임4, P.5참고) - 건축현장에서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결과(음성 확인서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자 **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 : 접종 후 14일 경과자 붙임 1.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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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건축분야) 알림.hwp
[붙임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211029 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최종).hwp |
작성일 | 2021-11-04 10: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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