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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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과(기획행정실) |
담당자 | 한연희 |
연락처 | 043-201-2953 |
내용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의 서명”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은행,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주민센터) ❍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부기관은 시청 민원과 민원팀(043-201-2953)으로 연락주세요. ․ ․ 문의 : 청주시 민원과 (201-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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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3 17:42:48 |
수정일 | 2021년 02월 03일 17시 4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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