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1월 27일까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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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주보영 |
연락처 | 043-201-4792 |
내용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②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③ 최근(2020.7.~9. )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1유형] 25% 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2019년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중 택1)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중 20.2월 이후 실직하여 실업 급여를 받다가 9.30이전 종료된 자 ------------------------------------------------------------------- 1. 가구구성: 20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 9. 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1,318,000원) △ 2인(2,244,000원) △ 3인(2,903,000원) △ 4인(3,562,000원) △ 5인(4,221,000원) △ 6인(4,880,000원) 3. 재산기준 :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4.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5. 신청방법 - 현장 방문(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6. 신청기간: 2020. 10. 19.(월) ~ 11. 27.(금) 7. 지원금액 △ 1인(400,000원) △ 2인(600,000원) △ 3인(800,000원) △ 4인이상(1,000,000원) ※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① [1유형] 소득이 25%이상 감소한경우 ② [2유형] 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우선순위 결정 8. 제출서류(택1) ○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홈텍스 발급) ② 근로계약체결서,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③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역서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일용직, 영세자영자 등 ① 소득감소확인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20. 2. 1. 이후 실직자) 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②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센터 발행 ▶ 첨부파일 (서식)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hwp 9.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365민원콜센터(043-201-0001) - 긴급재난지원 추진단(043-201-4791~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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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06 21:40:37 |
수정일 | 2020년 11월 26일 14시 0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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