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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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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취약부문]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정선
연락처 043-201-1612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방안[취약부문] 안내

○ 기 간 : 2020. 8. 31.~ 9. 5.(1주간)

○ 대 상 : ①노인주야간보호센터 ②노인요양시설 ③요양병원

④목욕장업 ⑤보험업분야(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사 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안(취약부문)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방안(취약부문, 충청북도).hwp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방안(취약부문, 충청북도).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0-09-03 16:43:19
수정일 2020년 09월 03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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