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인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취약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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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정책과 |
담당자 | 박정선 |
연락처 | 043-201-1612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방안[취약부문] 안내
○ 기 간 : 2020. 8. 31.~ 9. 5.(1주간) ○ 대 상 : ①노인주야간보호센터 ②노인요양시설 ③요양병원 ④목욕장업 ⑤보험업분야(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사 유 : 충북도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안(취약부문)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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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3 16:43:19 |
수정일 | 2020년 09월 03일 16시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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