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제2/4분기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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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개발과 |
담당자 | 연승철 |
연락처 | 201-2734 |
내용 |
《 2018년도 제2/4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
1.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사업에 대한 『2018년도 제2/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2018. 5. 9.(수) ~ 5. 18.(금)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로점용(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굴착유관기관, 굴착업체, 관련 실과소 등)에서는 아래 신청요령을 참고하시어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를 청주시청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도로굴착사업 : 도로굴착공사 중 굴착연장이 10m(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 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를 초과하고 굴착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시 필수사항 > ※ 관할구청 건설교통과 점용(굴착)허가 담당자 사전 협의 후 제출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 확인서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지역난방 등) ▸ 제출기한 : 2018. 04. 20.(금)까지 <기일엄수> - 제출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청주시청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 도로안전관리팀 접수 ▸ 구비서류 <붙임참조>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5부) ․ 설명자료(PPT) 제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PPT자료를 USB 또는 CD에 담아 별도 제출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목차 순서 변경 금지) ※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2년)이내로 굴착을 제한(도로법시행령 제56조 6항)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상기 심의예정일자는 청주시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 연승철 주무관 (☎201-2734) |
파일 |
2018년도 제2분기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안내문.hwp
작성서식.zip |
작성일 | 2018-03-19 11:46:26 |
수정일 | 2018년 03월 19일 11시 4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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