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1/4분기 부가세 특레적용호텔 지정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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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관광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의 왜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외국관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정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4.11.26 - 12.19 -접 수 처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1부,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1부, 호텔객실 타입별 현황 1부 *붙임 : 부가세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5.1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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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01 10: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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