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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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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4분기 부가세 특레적용호텔 지정신청 알림
부서 관광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왜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외국관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정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14.11.26 - 12.19
-접 수 처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1부, 외국인관광객 숙박내역1부,
호텔객실 타입별 현황 1부

*붙임 : 부가세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5.1분기).hwp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5.1분기).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12-01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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