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문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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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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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청주시 공고 제2014-566호
방문판매업 등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등으로 인하여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와 반송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11. 21. 청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11. 21. ~ 2014. 12. 05.(15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폐업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자 다.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3. 당 사 자 : 붙임명단(방문판매업 12개소․전화권유판매업 3개소) 4.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직권 말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043-201-1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공시송달공고문(청주시공고제2014-566호).hwp
방문판매 지도점검결과(직권말소).xlsx |
작성일 | 2014-11-26 17: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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