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2011-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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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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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청 주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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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3 11: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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