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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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 사 업 명: 식품용기구제조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4.9.17.~2014.12.10.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기구)제조 및 수입업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제한없음 ○ 지원규모: 식품용기구포장지제작금의 50%(1백만원한도, 50%는 자부담) ○ 신청기한:2014.10.15.(수)[확대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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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27 15:0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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