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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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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공고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 사 업 명: 식품용기구제조 및 수입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4.9.17.~2014.12.10.
○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기구)제조 및 수입업체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제한없음

○ 지원규모: 식품용기구포장지제작금의 50%(1백만원한도, 50%는 자부담)

○ 신청기한:2014.10.15.(수)[확대공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재공고(2014.9.).hwp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재공고(2014.9.).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9-27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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