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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제 시행 관련 운영지침 안내
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항 및 제38조의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급차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급차 관리
- 구급차의 소독 : 주 1회 이상 실시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는 구급차 내부 표면 및 의료장비들을 소독 후 잘 말릴 것
- 구급차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 유지
- 의약품 관리대장 기입 철저(지침-붙임1 참조)

○ 구급차 운영
-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 기입 철저(지침-붙임2,3 참조)
*구급차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3년간 구급차 운용자가 보관
- 신고된 구급차 변경발생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1.구급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2.소유자 변경 3.구분(일반↔특수)의 변경 4.말소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영변경 통보(신고)서, 구급차등 운영 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각1부.

붙임 1.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1부.
2.법령-세부관리기준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제2판).hwp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제2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법령-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hwp법령-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3항관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9-11 1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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