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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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성년후견 심판청구 절차비용 지원 - 지원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 지정을 위해 소요되는 가정법원 심판 절차 비용을 지원함 2. 성년후견지원서비스 사업대상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이수(예정)자 중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제3자 공공후견인 - 월 10만원 (가족, 한정후견인의 경우 미지원) - 후견인 활동 시 매월 활동비 지원 문의사항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264-1616)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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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01 17:01:06 |
수정일 | 2014년 09월 01일 17시 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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