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석 택배서비스 이용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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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피해유형
○물품파손 : 추석 선물로 꿀을 택배 의뢰하였으나, 꿀병이 깨져 배송된 사실을 명절이 끝난 후 알게 됨.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성처리 지연함 ○배송지연 : 추석,명절에 입힐 자녀의 한복을 추석 전에 받기로 하고 주문을 하였으나, 택배사 측에서 배송을 잘못하여 추석 후에 받게 됨. ■피해예방 요령 ○파손이나 훼손이 쉬운 물품은 포장을 꼼꼼히!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 ○1~2주 전에 배송을 의뢰합니다. ○운송장에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배송내역(물품명, 수량, 수령 예정일)을 수령자에게 알립니다. ○배송된 운송물은 택배직원 앞에서 확인합니다. ○문제 발견 시 즉시 택배회사에 알리고, 사고품은 배상 완료 시까지 별도 보관합니다. ▶피해관련문의 -소비자상담센터(전국대표) ☎1372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시군 경제관련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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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22 08:45:31 |
수정일 | 2014년 08월 22일 09시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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