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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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창출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지원제도 안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1588-0075,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99-1114) ㅇ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1588-0075)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ㅇ 체불임금사건접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신청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99-1114) 문의처 : 청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T.299-1215)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T.201-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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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21 14:04:50 |
수정일 | 2014년 08월 25일 18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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