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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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원구보건소 |
담당자 | 500146 |
연락처 | |
내용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 직업군에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 활용하여 의료기관 및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활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9 또는 1577-139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게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동영상 교육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 정보실 > 교육자료 > 동영상 >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35분)” ○ PPT 교육자료 : 정보실 > 교육자료 > 인쇄물 >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용 교육교재(PPT)” ○ 전단지 : 정보실 > 홍보자료 > 전단지 > “201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리플렛(양면)” ※ 교육 관련 문의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02-558-1391) 붙임: 교육자료.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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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06 0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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