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신고 안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4조의2)
□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시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통보(신고)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기존 구급차 2014년 9월 5일까지) 15호의5 서식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상 “사용본거지”
의 시장에게 신고후 운용
[제출서류: ① 구급차등 운용 신고서), ② 자동차등록원부, ③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사용본거지: 자동차를 주로 사용·보관·이용하는 곳
□ 구급차 운용 관련 세부사항
○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처치료를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재기 의무적 설치
(※기존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이송처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변경된 이송처치료 영수증 상의 내용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 결재기 매출전표 출력 시 대체 가능
□ 구급차 기준 등(표시,내부장치,의료장비,구급의약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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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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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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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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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 백색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십자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5cm~10cm 녹색띠를 가로로 표시
▪ 좌·우면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표시
※ “응급출동”표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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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 백색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십자표시
▪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 너비5cm~10cm 적색띠를 가로로 표시
▪ 좌·우면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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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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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침대(1식)
▪ 보조들 것(1식)
▪ 갈고리(1개이상)
▪ 의료장비함(1개이상)
▪ 응급의료인좌석(1개)
▪ 조명장치(2개이상)
▪ 이동용조명장치(1개)
▪ 간이구조장비함(2개이상)
▪ 환풍기(1개이상)
▪ 전기공급장치(콘센트)- 각각 1개이상
▪ 기타 - 부착물 견고하게 부착할수 있는 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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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침대(1식)
▪ 보조들 것(1식)
▪ 갈고리(1개이상)
▪ 의료장비함(1개이상)
▪ 응급의료인좌석(1개)
▪ 조명장치(2개이상)
▪ 이동용조명장치(1개)
▪ 간이구조장비함(2개이상)
▪ 환풍기(1개이상)
▪ 전기공급장치(콘센트)- 각각 1개이상
▪ 기타 - 부착물 견고하게 부착할수 있는 부속장치
▪ 간이침대-바퀴장착(이동가능),침대상부위치조정가능
▪ 긴의자(1개)
▪ 물탱크와연결된 싱크대(1개)
▪ 교류발생장치-환자실에서 전기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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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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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 기도확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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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 기도확보장치
▪ 기도삽관장치(예: 후두경)
▪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 쇼크방지용 하의(MAST)
▪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경부·척추보호대)
▪ 자동제세동기
▪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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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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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 아트로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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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반드시 비닐팩에 포장된 것
▪ 아트로핀
▪ 리도카인
▪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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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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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에 장착된 무전기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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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구급차 관리·운용 지침(보건복지부)」참고
☞ 청주시서원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마당→공지사항)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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