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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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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부서 흥덕구보건소
담당자 500091
연락처
내용

◆ 2013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급차 등에 신고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는 2014년 9월 5일까지 자동차 등록증상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신고)하여야 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미신고 구급차 운용자에게는 과태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의 2)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통보) 수리기간(7일) 감안하여 8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첨부하오니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 및 관리·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급차 운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제44조의 2 신설(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 미신고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부과 조항 신설

        - 이송처치료 받는 구급차는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의무적 설치

        - 이송처치료 인상

        - 이송처치료 영수증 서식 변경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양식 변경

 

     ○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 제출 서류

        - 구급차 등 운용 통보(신고)서

        -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구급차 점검표

 

붙임 1.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2. 구급차 기준 및 점검표

         3. 구급차등 운영 통보(신고)서.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hwp2014년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구급차기준및점검표-배부용.hwp구급차기준및점검표-배부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서식 15의5]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hwp[서식 15의5]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4-07-23 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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