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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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장명미 |
연락처 | 043-201-1042 |
내용 |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2024. 2. 21. ~ 4. 20. - (비계약사용자) 2024. 3. 4. ~ 5. 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문 의 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붙임 별도 문의처 기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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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0 17:43:50 |
수정일 | 2024년 02월 23일 16시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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