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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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신은경 |
연락처 | 201-1981 |
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영업의 종류와 법위)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 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 kr)에서 등록!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4시간), 개인정보동의서 등 |
파일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전 꼭 알아두세요.jpg
수입식품 구매대행 전 꼭 알아두세요_대지 1.jpg 수입식품 구매대행 전 꼭 알아두세요-02.jpg 수입식품 구매대행 전 꼭 알아두세요-03.jpg 수입식품 구매대행 전 꼭 알아두세요-04.jpg |
작성일 | 2024-02-21 10:38:13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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