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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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장명미 |
연락처 | 043-201-1042 |
내용 |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 신청기간 : 2024. 2. 26.(월) 16시 ~ 12. 20.(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공급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지원대상 :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절차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 대환여부 및 한도 결정 후 대출실행 ○ 접수 및 문의처 -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12개사 -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콜센터(☎ 1357)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pdf
2024년 대환대출 신청안내자료.pdf |
작성일 | 2024-02-23 17:52:40 |
수정일 | 2024년 02월 26일 13시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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