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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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정소리 |
연락처 | 0432014687 |
내용 |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6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의2 ○ 교육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 교육대상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교육세부일정은 ‘붙임 1 건설폐기물 법정교육 계획 ’참고 2.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 처분업, 중간·종합 재활용업)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택1하여 교육수료) ○ 교육대상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장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기술관리인 ※ 교육세부일정은 ‘붙임 2’의 한국환경보전원 교육계획 또는 ‘붙임 3’의 한국폐기물협회 교육계획 참고 붙임 1. 건설폐기물 법정교육 계획 1부. 2. 한국환경보전원 교육계획 1부. 3. 한국폐기물협회 교육계획 1부. 끝. |
파일 |
붙임 1. 건설폐기물 법정교육 계획.pdf
붙임 2. 한국환경보전원 교육계획.zip 붙임 3. 한국폐기물협회 교육계획.zip |
작성일 | 2024-02-28 10: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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