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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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정책과(복지국) |
담당자 | 김주현 |
연락처 | 201-1964 |
내용 |
2024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업소를 아래와 같이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3. 18.(월) ~ 6.28.(금)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피자ㆍ치킨 배달전문점, 카페ㆍ주점 등 제외) ❍ 신청자격 - 영업기간 6개월 이상된 일반음식점 (신청일 기준) -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업소 - 동점시 위생등급 지정업소 우대 ❍ 구비서류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붙임1), 위생등급 지정증 ❍ 제출처 - 청주시청 위생정책과(201-1964)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201-5312)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201-6315) - 흥덕구청 환경위생과(201-7312) - 청원구청 환경위생과(201-8312) ❍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업소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소 ※ 객실(객석)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 포함)된 메뉴판을 비치ㆍ사용할 것 ❍ 지정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 → 현지 조사 → 심의의결 → 모범업소 지정 →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파일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x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hwpx 「좋은식단」이행기준.hwpx |
작성일 | 2024-03-13 15:42:22 |
수정일 | 2024년 03월 18일 16시 2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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