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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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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의왕시)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1. 공고제목 :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
3. 담당자 : 의왕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응급의료및재난대응담당자(031-345-3914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업무개시명령 공고문 (의왕시).pdf업무개시명령 공고문 (의왕시).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03 1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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