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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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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용인시)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이희우
연락처 043-201-3132
내용 <「의료법」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담당자 연락처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주무관 김양희(031-324-6916)

붙임 공고문 1부.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 (용인시).hwpx공시송달 공고문 (용인시).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03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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