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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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림관리과 |
담당자 | 김예지 |
연락처 | 043-201-2315 |
내용 |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임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최초 도입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ㅇ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임업 중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ㅇ 신청대상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원목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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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2 17: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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