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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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정명훈 |
연락처 | 043-201-3432 |
내용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중 본인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실시하고자 하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변경된 본인 확인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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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1 08: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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