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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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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지은영
연락처 201-2264
내용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축산농가께서는 2024년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바랍니다.

O 지원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2023. 1. 1. ~ 2023. 12. 31.출하 또는 출생 개체)
O 지원조건(모두 충족)
- 농업경영체 등록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사육한 자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2.12.31.)
O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O 지 원 액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향후 산정)
<출하 마릿수>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한 개체 수
- (한우 송아지)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한
개체 중 만10개월령 이전개체
<지급단가>
(한우) 53,119원/두, (육우) 17,242원/두, (한우 송아지) 104,450원/두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1.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x1. 2024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7-03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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