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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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지은영 |
연락처 | 201-2264 |
내용 |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자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축산농가께서는 2024년 8월 9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바랍니다.
O 지원품목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2023. 1. 1. ~ 2023. 12. 31.출하 또는 출생 개체) O 지원조건(모두 충족) - 농업경영체 등록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사육한 자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22.12.31.) O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O 지 원 액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향후 산정) <출하 마릿수> - (한우, 육우)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한 개체 수 - (한우 송아지) ′23.1.1.~′23.12.31.까지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한 개체 중 만10개월령 이전개체 <지급단가> (한우) 53,119원/두, (육우) 17,242원/두, (한우 송아지) 104,450원/두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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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3 10: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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