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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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1.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우량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지급을 신규 정책사업(3,000ha, 12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65~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경우 6~10년간 직불금을 지급(매도: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년) 2.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홍보자료를 확인하시고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또는 각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홍보자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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