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분뇨 과다살포 및 불법투기 금지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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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관리 강화 계획을 알려드리니,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 과다살포 및 불법투기 금지'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파일 |
퇴액비 살포시기 축산악취 관리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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