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22. 10. 4. 시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한 차주)

나. 지원내용

구 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원금조정 지원불가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 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다. 신청방법
- (온 라 인) 새출발기금.kr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라. 문 의 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새출발기금 리플릿.pdf새출발기금 리플릿.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새출발기금 포스터 (1).pdf새출발기금 포스터 (1).pdf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년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3회차 운영 안내
다음글 2024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