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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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22. 10. 4. 시행)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한 차주) 나. 지원내용 구 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 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 선택 후 채무조정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원금조정 지원불가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상환기간 연 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다. 신청방법 - (온 라 인) 새출발기금.kr *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 불가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라. 문 의 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파일 |
새출발기금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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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포스터 (1).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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