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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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계량기 사후관리 관련 정부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법 제30조에 따라, 최대 용량이 10t 미만인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가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해 정기검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안내자료를 송부 붙임 파일에 올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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