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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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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계량기 사후관리 관련 정부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법 제30조에 따라, 최대 용량이 10t 미만인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가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해 정기검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사전알림서비스 신청 안내자료를 송부 붙임 파일에 올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한국계량측정협회 공문 (1).pdf한국계량측정협회 공문 (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자료 (1).pdf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안내자료 (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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