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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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2024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7. 1.(월) ~ 2024.8. 30.(금)까지 ❍ 지원대상(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 - 2020. 12. 31.이전부터 계속하여 충북에 거주(3년 이상 충북 거주) - 2020. 12. 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3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경영주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경영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 1회 지역화폐(청주페이)로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23년도 신청자 각 마을 이장님 통해 신청서 배부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마을별 접수 일정 추후 공지 - 신규신청자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배우자가 다른 세대일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지원제외 - 23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신청자+배우자) - 3년내(21.1.1.~23.12.3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수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22.1.1.~23.12.31.) 가축전염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세대 - 2년내(22.1.1.~23.12.31.)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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