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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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8. 9.(금)까지 2. 대상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 -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을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22. 12.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4.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2023년 도축 또는 이동)*지급단가*조정계수 5.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6. 증빙서류 -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2. 12. 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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