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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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31. ~ 11. 13.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2) 교육대상 : 모충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 2023.11.6.(월) 13:30~17:30,2023.11.20.(월) 13:30~17:30 4) 교육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민방위 교육장(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5)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민방위 담당자(☎ 043-201-670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모충동)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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