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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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분평동(서원구) |
내용 |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만6세미만인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신청기간: 23.11.06(월)~11.16(목) # 접수처: 등본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는 안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1년치) - 맞벌이 가정은 부부꺼 다같이 제출 * 추가서류: 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검사결과지 제출(병원에서 발급) # 지원금액 : 월 17만원~25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 0원~8만원) # 선정방법 : 소득수준, 장애정도, 연령을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문의처 : 043-201-6767(분평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파일 |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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