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추가선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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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2023년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하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신청기간 : 2023. 11. 6.(월) ~ 11. 16.(목) Ο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Ο 신청자격 : - 소득기준 : 중위소득180%이하 - 연령기준 : 만18세미만 - 기타요건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만 6세미만 미등록장애아동 중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 Ο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월 17~25만원, 본인부담금 0~8만원) Ο 지원기간 : 2023.12.~ Ο 결과발표 : 2023.11.24.(금) 이후 결정 통지 Ο 구비서류 : - 첨부파일 구비서류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만6세미만의 장애미등록 영유아)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20세미만 대상자) 0.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관련 참고사항 - 최근6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인정(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추후 대상자 선정되더라도 의뢰서에 명시된 영역의 서비스만 이용가능 -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Ο 주의사항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불가,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파일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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