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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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의견제출서를 2023. 11. 15.(수)까지 청주시청(제2임시청사) 농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공고문(남이면 현도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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