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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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 2023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
ㅁ사업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기준중위 60%이하) *제외 대상자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ㅁ지원내용 : 1가구당 60,000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연간 24만원 현금 지급) ㅁ지급일자 : 당월 20일 정기지급 (별도신청 불요, 관할 대상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파일 |
웹포스터(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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