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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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2동(서원구) |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월 6만원(연간 4개월)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월 6만원 난방비 지급(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선정방법 :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043-201-6825) |
파일 |
웹포스터(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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