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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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사직2동 에너지바우처 담당 노원호입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파일 |
2023 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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