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2023.10.~)
부서 모충동(서원구)
내용 2023년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들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확인 바랍니다.

1. 적용시기: 23.10.~24.03.(6개월간)
2. 대 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3. 신청방법: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콜센터 전화, 홈페이지(전용앱 포함) 신청
* 10월 청구분부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공지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조사 실시 안내
다음글 202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 장바구니-충북' 시행 안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