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20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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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2023년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들이 도시가스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확인 바랍니다.
1. 적용시기: 23.10.~24.03.(6개월간) 2. 대 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구분은 없으나,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적용 3. 신청방법: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콜센터 전화, 홈페이지(전용앱 포함) 신청 * 10월 청구분부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공지 1부. |
파일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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