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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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모집일정 및 모집세대 -신청기간: 23.09.05(화)-09.15(금) -모집세대 : 63세대 2.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예외인정 가능)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기존주택)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 (다 자 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③ 보호종료아동 :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융자조건을 적용하여 만20세 이하는 무이자, 보호종료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기타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
파일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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