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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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서원)주민복지과-25543(2016. 7. 29.)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주차가능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한 경우 나. 과태료 기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법주차 시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 및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 시 : 20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 50만원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사례 -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 방해하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라. 문의사항 : 서원구청 주민복지과(043-201-6159) |
파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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