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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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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부서 산남동(서원구)
내용 서원)주민복지과-25543(2016. 7. 29.)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주차가능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한 경우

나. 과태료 기준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법주차 시 :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양도 및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 시 : 20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 50만원

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사례
-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 방해하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라. 문의사항 : 서원구청 주민복지과(043-201-6159)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문.jpg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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