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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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국정원 건물 석면 철거공사] 1. 작업장 명칭 : (구)국정원 건물 석면 철거공사 2. 작업장 위치 : 서원구 사직동 587-1 3. 작 업 기 간 : 2016.08.26.~09.20. 4. 작 업 내 용 : 벽재 44.91㎡, 천장재 3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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